철원군, 2022년 학사2지구외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0:30]

철원군, 2022년 학사2지구외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2/04/26 [10:30]

 

철원군, 2022년 학사2지구외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전북뉴스=남연우 기자] 철원군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구에 대한 측량작업에 착수했다.

위탁계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오는 2026년 9월까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사업비 5억4,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학사2지구, 신철원2지구, 화지4지구, 육단1지구, 유곡1지구 총 5개 지구 2,71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및 안내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하여 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개별 방문과 병행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어 철원TV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게시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안내문 우편발송을 준비 중에 있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조사 측량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2년 5개 사업지구 가운데 4월 말부터 학사2지구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재조사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강석 민원허가실장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계적 비용이 절감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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