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단속

도,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점검반 편성

박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0:34]

전라북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단속

도,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점검반 편성

박성숙 기자 | 입력 : 2022/04/29 [10:34]

 


[전북뉴스=박성숙 기자] 전라북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4월 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5.월2일부터 5월 27일까지 4주간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멍게, 활방어 등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음식점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가 필요하며,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번없이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연중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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