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9.73% 상승, 모바일web서비스 개시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1:26]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9.73% 상승, 모바일web서비스 개시

김현주 기자 | 입력 : 2022/04/29 [11:26]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뉴스=김현주 기자] 진안군은 4월 29일자로 관내 142,998필지의 토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19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4개의 전문 감정평가사 법인이 검증을 실시한 후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8.51%가 올랐으며, 진안군 공시 지가는 평균 9.73% 상승했다.

지가 상승 주요 원인은 실거래가격이 올라 표준지가 상승 및 기반시설 확충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소재 토지로 평방미터당 2,140,000원, 최저 역시 진안읍에 소재한 토지로 평방미터당 31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은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모바일서비스를 도입했다.

휴대폰 문자로 안내된 링크를 클릭하면 읍·면별, 리별, 상세지번별 공시지가를 열람할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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