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맞춤형 징수’시행

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0:52]

김제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맞춤형 징수’시행

김영숙 기자 | 입력 : 2022/05/09 [10:52]

 

김제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맞춤형 징수’시행


[전북뉴스=김영숙 기자] 김제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쓰이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수증대 기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을 통한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공매 처분 및 급여·예금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또한 시는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6억여원 달성을 위해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인 자주재원으로 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있으며,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20년 대비 2.6% 상승한 94.1%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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