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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차량 새벽시간 단속 강화

강제 견인, 공매 등 행정처분 강력 시행

남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2:58]

완주군, 체납차량 새벽시간 단속 강화

강제 견인, 공매 등 행정처분 강력 시행

남연우 기자 | 입력 : 2024/09/25 [12:58]

 

▲ 완주군청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남연우 기자] 완주군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25일 완주군은 주간에만 활동했던 체납차량 단속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 ▲관내(관외포함) 자동차세 체납 횟수 3회 이상(금액무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부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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