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양승호 기자 | 입력 : 2024/11/18 [12:43]
▲ 순창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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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 인터넷신문||양승호/기자]||= 순창군은 1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를 포함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함양,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위직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영일 군수는“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면 관리자들이 앞장서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정립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며“폭력 근절과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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