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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에 175만 통의 경고전화…정읍시 자동경고 시스템 효과 입증

류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09:47]

불법 광고물에 175만 통의 경고전화…정읍시 자동경고 시스템 효과 입증

류재희 기자 | 입력 : 2024/11/28 [09:47]

 

▲ 정읍시청


[전북뉴스 인터넷신문=류재희 기자]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특히 광고주가 자진 철거할 때까지 20분, 10분,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방해하며, 수신 차단 시에도 100개 이상의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연결한다.

정읍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약 175만 건의 경고 전화를 발신하며, 불법 대출 명함, 청소년 유해업소 등 사행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 광고물 감소로 이어지며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이후 무분별하게 배포되던 명함형 전단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 편의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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