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 인터넷신문=박성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공기 질 개선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2019년 처음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38.4㎍/㎥) 대비 17.5㎍/㎥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의 ‘좋음’ 일수도 37일 증가하는 등 도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도 9개 부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총 15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도내 집중관리도로(53개 지점, 174.05㎞) 도로 청소 강화, 관급 사업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등을 추진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영농잔재물 수거처리 강화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61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생활시설․주거지 주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 점검 관리하고, 민간 감시원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 우려 사업장 감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홍보 분야에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도-시군 누리집, 주요 전광판, 영상알리미, SNS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를 집중 홍보한다.
평가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이후 시군간 우수사례 등 공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정책 분야에서는 ’25년에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생활주변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 제한이 시행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에 신청하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